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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서구가족센터] 한국어 강사 (위촉직) 채용공고
관리자
조회수 : 294   |   2024-04-15 16:43:41
첨부파일 #1   |   41. 한국어 강사 채용공고-최종.pdf
첨부파일 #2   |   2024 한국어 강사 응시원서.hwp

대전서구가족센터 제2024-41

 

대전서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

한국어 강사 (위촉직) 채용공고

 

대전서구가족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어 강사(위촉직)

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.

 

2024415

 

대전서구가족센터장

 

1. 모집분야 / 자격 요건 / 근로조건

 

모집분야

한국어 강사(위촉직)

담당업무

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 대상 집합한국어 교육

교실 당 3인 이상 30인 이하의 집합

일지작성 등 사후 관리

수강생 관리

자격요건

다음 중 1가지 충족

-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

-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(필수이수시간 120시간)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,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

- 초등학교 정교사(2)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,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(필수 이수시간 120시간)을 이수한 자

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

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

이 외에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

모집인원

1

고용형태

위촉직(교육 요청 시 지정하는 시간에 대한 강의)

근로조건

급여

1시간 기준 주간 25,000/야간 및 주말 28,000(2024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 기준)

계약기간

위촉일 ~ 2024. 12. 31. (상호협의 후 조정)

근무시간

, 10~12시 예정 / 4시간 (상호협의 후 조정 가능)

근무장소

대전서구가족센터 (배재대학교)

4대보험

미가입

 

 

2. 전형방법

. 1차 전형 : 서류심사

. 2차 전형 : 한국어 교육 강의 시연 녹화본(10분 분량) 심사

 

3. 원서접수

. 접수기간 : 2024. 4. 15.() ~ 4. 24.() 12:00까지

.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: 2024. 4. 25.() 예정

. 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

. 제출처: ictsaeil00@pcu.ac.kr (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)

. 문의전화 : 042-520-5704

 

4. 강의 시연 녹화본 제출

. 일 정 : 2023. 4. 26.() ~ 4. 30() 12:00까지

. 메 일 : djseogu5928@naver.com

 

5. 제출서류

. 응시원서 1(첨부 양식 참조)

. 자기소개서 1(첨부 양식 참조)

.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(첨부 양식 참조)

.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,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(해당자에 한함)

. 가족관계증명서 1(최종합격 후 제출)

. 주민등록등본 1(최종합격 후 제출)

. 범죄전력조회 1(최종합격 후 제출)

 

6. 기타

- 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 (미신청시 센터 자체 파쇄예정)

-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결정 및 위촉 취소

- 면접 심사 후 적임자가 없을 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, 1개월 내에 위촉 취소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차 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

- 본 채용은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에서 채용을 대행하고 있음

 

7.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

-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,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 드림을 안내합니다.

- 채용반환 대상이 되는 서류(신청서, 자기소개서, 관련 자격증 사본 등)는 채용 시 지원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.

- 청구방법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(반환 청구서)을 갖추어 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,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.

- 서류반환 시 비용은 구직자의 부담으로 하며, 구직자는 센터가 지정하는 계좌에 비용을 입금하여 센터가 발송하거나, 수취인 부담으로 센터가 발송합니다.

-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.

- 1~6항에도 불구하고,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