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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지원서
관리자
조회수 : 498   |   2024-01-02 22:15:25
첨부파일 #1   |   2024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안내.hwp
첨부파일 #2   |   2024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.hwp

지원대상기업

󰠏상시근로자 수 5~300인 미만으로서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최근 1년간 2명 이상 혹은 2년간 3명 이상인 업체

󰠏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 1년 이내)

󰠏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
󰠏여성친화일촌기업(5300인 미만)

 

개선 대상 여성 화장실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
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한적으로 허용

 

사업선정기준 대상근로자 설문 조사지자체 의견서 등을 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

 

   지원 규모 :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 70%까지 지원 (최대 5백만원 한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