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지원서 |
---|
관리자
조회수 : 39 |
2023-01-02 12:00:00
|
첨부파일 #1 | 2023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안내.hwp |
첨부파일 #2 | 2023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.hwp |
<기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> 안내
◦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 5~300인 미만으로서,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여성친화일촌기업(5∼300인 미만)
◦개선 대상 : 여성 화장실, 여성 휴게실,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
◦사업선정기준 : 대상근로자 설문 조사, 지자체 의견서 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
◦지원 규모 :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 (최대 5백만원 한도)
◦신청마감 : 2023. 10. 23.(월) 18:00 |